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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생물종113 관찰기록221

대추귀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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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추귀고둥은 패각(껍데기) 높이 25mm 정도의 소형 고둥 종류로, 대추처럼 생긴 껍데기와 사람의 귀처럼 생긴 껍데기 안쪽의 생김새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사는 일반적인 고둥과 달리 이들은 육지(갯벌)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폐호흡을 하는 육산패류이며, 갯벌 흙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갯잔디가 발달한 갯벌 조간대 최상부 초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간조 시에는 땅이나 돌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개체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추귀고둥은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무분별한 해안선 개발로 인해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체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반월마을 앞바다에서 촬영되었으며, 여러 마리의 성체와 치패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돌 밑에 숨어있었습니다.

채유민

2024년 5월 20일

흰배환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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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중앙동

흰배환도상어(Alopias vulpinus)

전 세계의 열대~아한대 해역의 연안, 외양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는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몸길이가 최대 8m까지 성장하는 초대형 상어 종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몸길이의 2배 이상 자라는 꼬리지느러미 상엽으로, 꼬리를 회초리처럼 휘둘러서 사냥감을 기절시킨 다음 잡아먹는 특이한 사냥법을 지닌 상어입니다.

환도상어(A.pelagicus)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으나, 꼬리지느러미 상엽의 두께가 두껍고 배의 흰색이 가슴지느러미 기부 위에 밴드 모양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협적으로 생긴 외모와는 달리, 매우 예민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치면 재빨리 도망가버리는 겁쟁이입니다.

특유의 커다란 꼬리지느러미 때문에 상어 지느러미 조업의 주요 희생양이며, 이로 인해 현재 워싱턴 조약(CITES) 부속서 2급 대상어종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거래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체들은 여수 앞바다에서 포획되었으며, 모두 부경대학교 해양어류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에 연구용으로 보내졌습니다.

채유민

2024년 5월 14일

상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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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주변 해역에 수중 50m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돌고래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돌고래 종류와 달리 등지느러미가 없고 둥글둥글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서산, 사천, 통영, 여수 등)의 얕은 바다에서 종종 목격되며, 겁이 많은 성격이라 선박이 다가오거나 인기척을 느끼면 곧장 바닷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상괭이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포획과 유통 등의 행위가 전부 금지된 국가보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에 혼획된 개체들이 어획 과정에서 버려지면서 최근 해안가에 밀려온 사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체는 2021년 2월 5일, 여수시 남면 여천항 근처의 해변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양경찰서(우학출장소)에 신고 후 지자체에 인계되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채유민

2024년 5월 14일

갯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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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도 해안가에 모습을 드러낸 갯게(Chasmagnathus convexus).

해안가에서 흔히 보이는 사각게, 방게와 달리 우락부락한 외모와 10센티 이상의 커다란 덩치가 특징인 중형 갑각류의 일종으로, 기수역이나 해안가 상부 초지대에서 굴을 파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다른 게들과 달리 둥글둥글한 등갑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호리병 모양의 굴곡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살았으며, 삶으면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똥게라고 불리며 식용하지 않았지만, 서식지인 기수역과 해안가가 공사와 환경 오염으로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 현재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제주도에서만 드물게 발견됩니다.

현재 갯게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을 잡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유민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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