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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몰개

오연주

2024년 11월 16일 오후 9:08

기쁨도 잠시 황토길을 걷던 한 아주머니가 엄포를 놨다. "고기 잡아서 뭐할려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내 경비아저씨한테 말해놨다!" 아니, 저 아줌씨가! 아저씨가 오기 전에 얼른 긴몰개 치어 사진을 찍었다. 아까 만난 초딩 아이가 왔다. "새로운 애 잡았어요?" "네. 긴몰개 같아요." "그렇네요. 아까 어떤 아줌마가 고기 잡는다고 신고 하던데요? 공원에서 잡으면 안되지 않아요?" "아까 잡은 붕어 풀어 줬잖아요. 누가 사는지 조사하고 풀어 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쵸. 이런 상황이 답답하시죠? 제가 아줌마한테 잘 말씀드렸어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쩜 저리 이쁜 아이가 다 있을까?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다음에 같이 채집하면 좋겠다. 잠시 후 경비원 등장. "아줌마! 거기 뭐 합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가서 잡으면 안됩니다." 내가 강에서 나왔는데도 아저씨가 계속 쏘아붙였다. "(누구 보고 아줌마래!) 아저씨도 어렸을 때 강에서 잡았을 거 아니예요. 근데 왜 나보고 하지 말래요?" "여기는 공원이라서 이런 행위 못하게 돼있어요. "법에 안 걸리거든요. 강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럼 민물매운탕 집도 다 영업정지 시켜야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공원법에 걸려요. 112에 신고할 겁니다." "어디 한 번 해봐요!" 아저씨는 진짜로 신고했다. 강은 하천법에 따라야지.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나이 먹어도 파렴치한 아줌마 같은 어른은 안 될거다. ㅂㄷㅂㄷ..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너무 밉다. 알고 보니 공원법에서는 하천에 들어가 채집하는 건 불법으로 간주했다. 벌금형.. 개정이 시급하다.

관찰정보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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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해발 55m
  • 날씨
    구름 | 기온 17.3℃ | 강수량 0mm | 습도 79% | 풍속 0.2m/s
  • 관찰시각
    2024년 11월 16일 오후 7시

생태정보

  • 분류체계
    동물계 Animalia > 척삭동물문 Chordata > 조기강 Actinopterygii > 잉어목 Cypriniformes > 잉어과 Cyprinidae > 몰개속 Squalidus
최소관심(LC) 국가생물적색목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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